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FC 안양 (문단 편집) === 축구전용구장과 클럽하우스 건설 추진 === 2020년 현재 FC 안양의 구단주이자 시장이 아닐때도 경기를 보러 오는등 구단의 열성팬이자 진성 축구팬으로 유명한 [[최대호]] 안양시장의 12월 22일자 인터뷰[[https://www.sports-g.com/oRNjl|#]]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안양)|비산동]]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정황상 동안구 평촌대로 429에 위치한 [[안양종합운동장#s-3.4|안양종합운동장 안양롤러경기장]][[https://place.map.kakao.com/11521286|#]]으로 추정된다.]에 전용구장을 지을 계획이라면서 "규모도 딱 1만석 정도가 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이 숙제를 해결해야 전용구장을 지을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계획대로라면 아마 2021년 쯤 이뤄질 것이다. 그러면 2022년 쯤에는 전용구장의 첫 삽을 뜰 수 있다"고 공개했다. 또한 "클럽하우스도 전용경기장 근처에 준비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시민들은 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고 밝히며, 전용 경기장 외의 축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의지 또한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2021년 2월 24일, 안양시가 전용경기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sports/kfootball/article/001/0012223051|#]]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것처럼 비산체육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부지로 구상중이며, 500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만7천110㎡에 축구장 및 1만명이 입장할 수 있는 관람석, 사무실, 수익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또한 100억원을 들여 선수 숙소와 식당, 트레이닝실 등을 갖춘 연면적 4천㎡ 규모의 클럽하우스도 인근에 건설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현재로써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2023년 6월에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한다는 방안이다. 같은해 7월 23일에 후속보도가 나왔다. 이르면 2021년 말까지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이달 중 용역 수행 기관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 5개월가량 진행할 예정인 연구용역에서 건립 타당성이 있고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건립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3년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0억원을 들여 선수 숙소와 식당, 트레이닝실 등을 갖춘 연면적 4천㎡ 규모의 별도 클럽하우스도 만들 방침이다.[[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1&aid=0012546068|#]] 7월 30일, 최대호 안양시장이 FC 안양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 계약을 같은달 28일에 체결했다고 본인의 SNS를 통해 밝혔다.[[https://www.instagram.com/p/CR8S1CRlF18/?utm_source=ig_embed|#]] 2022년 1월 14일, 경기도에서 FC 안양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지원을 결정했다.[[https://www.instagram.com/p/CYtDzyXFdsQ/|#]] 전용구장이 건립되는 곳에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GB 해제 총량지원을 경기도와 협의하였고, 14일 GB해제총량 (62,547㎡)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대호 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안양축구전용경기장]] 건립은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